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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0651987-02-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호봉 산정 시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위반된다.감독68207-152551993-12-2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동 휴가일 근로시 유급휴가근로수당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8641987-05-15
- 행정해석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근기01254-17311992-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라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2007-11-23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