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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6632005-07-13
- 행정해석건설업체 현장관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2922005-06-16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0332005-06-03
- 행정해석소독약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메탄올 등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업보건환경과-21222005-04-19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의 의무부담 비용 외에 추가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7152005-03-08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02005-01-14
- 행정해석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838200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