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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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우리 지사 관내 중견 건설업체인 00기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재판단 요구 및 고용보험료 반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의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동사의 주장대로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는 2002.12.30 삭제되어 바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2002.12.30 신설되어 부칙에 2004.1.1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03년도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내린 조항이 전혀 없는지 여부
질의 3) 동사 주장대로 2003년 1년동안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나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 등 고용보험법상 어떤조항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한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건설업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의거 작성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명기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도 동사의 주장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수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2003년 1년동안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인정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의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녀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는 원수급인이 직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물론 원수급인과 수차의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까지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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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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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조항이 없는지와 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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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라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정의가 나타난 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가 02.12.30 삭제되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가 같은 일자로 신설되었으나 전기 두 조항은 부칙 02.12.30 법 6850에 의거 04.1.1 효력발생되므로 04.1.1 이전까지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가 적용되며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한 내용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질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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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한해동안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인정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의 일용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원수급인이 직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물론 원수급인과 수차의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까지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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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정의 조항인 고용보험법 제8조 제3호 적용을 받을 뿐 소득세법시행령과는 무관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사업주로서 행하는 모든 사업 및 소속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수급인 본사 소속 근로자로 분리적용하여 원수급인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원수급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