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2.26
임금정책과-801
당해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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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 기본급 50만원과 PC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을 합하여 월 급여가 책정되는 영업사원이 어떤 월에 PC판매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급 50만원만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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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