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현장관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Ⅰ. 처리경과
- '05.2.28 : 00 지사 요양신청서 접수 (사업주 날인 거부)
- '05.3.23 : 개인사업자 장시에게 채용되어 장씨가 수주한 각 공사현장의 인력투입 및 배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장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개인사업자인 장씨의 거주지 관할지사인 00센터로 이송
- '05.4.28 : 00센터에서 '재해자 조씨는 별도의 사무실직원 고용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며, 수행한 업무가 건설현장의 총 책임자로서의 포괄적인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본사로 적용할 대상이 없으므로 원수급인인 xx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00지사로 재이송 됨.
Ⅱ. 조사내용
- 00지사 가. 재해자의 고용종속관계 및 수행업무
- 고용종속관계 가) 장씨에게 2002년부터 채용 나) 임금 : 월 3백만원
- 수행업무 가) 주로 장씨가 수주한 해당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의 총무업무를 수행 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없는 상태 다) 장시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여러 공사현장에 출력한 인부들의 관리르 담당 나. 재해발생현장의 하도급 관계 : 00아파트 재건출 현장
- xx건설(주)은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xx산업개발(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xx산업개발은 이시와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시공참여약정서'를 체결하였음.
- 이씨는 장씨와 구두상 합의하여 해당현장의 콘크리트공사를 장씨가 수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댓가로 장씨는 이씨에게 2004.5.3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 2월경부터 장씨 소속의 콘크리트 작업자들이 상기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다. 00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 현장작업 수행 : 2004. 2월~2004. 5월 까지 콘크리트 작업반장으로 다른 콘크리트공들과 함께 상기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수행.
- 현장에서 퇴출 가) 2004. 5월경 조씨 작업팀의 작업태도 불성실 및 출력대장 허위기재사실로 인하여 xx산업개발에서 조씨 작업팀들을 퇴출시켜, 공식적으로 조씨의 현장방문은 불가한 상태. 나) 2004. 6월이후 출력일보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 작업자들만 기재되어 있음. (조씨는 출력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 현장에서 퇴출된 이후 인력관리 업무 수행방법
- 작업이 있는 날의 경우 작업반장인 배씨가 유선상 조씨에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작업자들의 명단, 공사시작 시간 및 종료시간, 타설량 등을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출력대장을 작성하였음. 조씨가 직접 해당현장을 방문하여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 기성금액 지급방법 가) xx산업개발에서 이씨에게 매월 기성액에 따라 누베당 6,700원을 산정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씨는 콘크리트 타설인건비에 대해서는 조씨에게 누베당 3,700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펌프카 장비임대기사에게 누베당 3,000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산재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보험료 징수법 제5조에서 이 때의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 관련자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재해발생당시 조씨가 xx건설현장으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현장의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추위에 따른 냉해 피해를 우려한 열풍기 가동으로 현장작업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xx건설담당자는 공사과정에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잇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열풍기를 가동하였으며, 이에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작업거부가 예상되고 있다는 배씨 작업반장의 연락을 받고, 작업 총반장인 조시가 현장에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o 동 공사계약내용이 수차의 도급관계에서 적법한 도급관계가 아닌 노임하도급 공사로서 동 공사를 행하고 있는 장씨가 다른 공사현장도 함께 관리하여 왔다고 하고 있으나, 재해발생 당시에는 상기 현장의 작업만을 수행하여 왔던 점.
o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설연휴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연장공사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서 현장에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인 xx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