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5221993-05-1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571992-06-19
- 행정해석10월 1일과 10월 9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57111991-10-30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에 대한 내용 중 「산」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 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 조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근기01254-64251991-05-0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1281989-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월급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6/6일×30 = 230 시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임금32240-70491989-05-08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근기01254-14471989-01-28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노사32281-1011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