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01254-1447 | 상여금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은 법적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