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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37661980-09-15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노조01254-114491970-01-01
- 행정해석해산된 전 노동조합의 부채를 새 노동조합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보사노1.1381962-04-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노동쟁의의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면 설사 행정관청에서 반려했더라도 그 효과는 인정되므로 냉각기간 경과후에 절차ㆍ방법이 정당하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노사32281-61251991-05-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