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15
법무811-23766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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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조정결정(1980.6.9)한 "운전기사, 안내양 및 정비공의 임금은 현행 임금수준에서 공시 16.3% 인상한다"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동일직장의 버스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시 조정결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타 직종의 근로자(배차원, 세차원, 사무직사원 등)도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동 조정 결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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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