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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된다노조01254-4352000-05-24
- 행정해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노조01254-5231994-04-2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노조의 각 지부가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받은 정당한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법무811-72711980-03-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04-07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40641981-02-06
- 행정해석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95051970-01-01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