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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4-0346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