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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산보68307-1532001-03-19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
- 행정해석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된다산업보건환경과-3712004-01-26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
- 행정해석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0-2661997-03-25
- 행정해석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65732004-11-12
- 행정해석소음청력검사는 일정시간 경과후 실시해야 하고, 기 유소견 판정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1192000-02-14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소음이 허용기준치 이하이며 출입시에는 차음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6월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산보32150-56571991-04-22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지시는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산보68341-1402001-03-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산업보건기준과-38702020-09-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