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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504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