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504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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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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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