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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4041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