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13
산업보건환경과-4041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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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고 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의 재단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모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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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