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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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철, 산화규소, 산화망간 등이 6월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작업특성상 간혈적으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용접작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작업부서 전 근로자를 특정화학물질 취급작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망간의 함유량 기준으로 특정화학물질로 분류하기 보다는 작업공정상 망간이 얼마나 비산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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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9조 제4항에는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당해 물질의 가스ㆍ중기ㆍ분진 드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간혈적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유해인자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유해인자의 취급기간, 취급량, 작업방법등에 관계없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