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0-266 | 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