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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190 | 특수건강진단분석장비와 정도관리 참여인력을 그대로 양도·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기관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의료기관은 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