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1.26
산업보건환경과-371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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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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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