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12
산업보건환경과-6573
무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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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상으로 일괄 양도ㆍ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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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