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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환경과-9272004-02-24
-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741999-01-27
- 행정해석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산보68307-4671998-07-23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산보68300-1072000-02-11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2482004-03-10
- 행정해석염화비닐이 PVC 수지내 중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된다산업보건환경과-11342005-03-02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산보68307-3042001-05-15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5392000-01-01
- 행정해석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바람직할 것이다.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
- 행정해석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환경68343-398199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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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된다산업보건환경과-3712004-01-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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