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28
산보68341-77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소음측정치가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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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압축기와 냉각기를 이용하여 액체산소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대부분의 근무위치는 Control Room이고 점검작업시 강렬한 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나, 점검작업은 1회 10분 미만으로 8시간 작업중 30분 미만에 노출됨.
작업자가 압축공기실 출입시에는 97-100dB(A)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A)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때 작업환경측정 및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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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작업장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음측정치도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참고로 압축공기실 출입시의 소음발생수준이 97-100dB(A)의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므로 당해 공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음과 관련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1-77, 199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