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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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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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내용(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중 인체에 해로운 작업내용이나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정해져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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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이 고시 제97-65호의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연관성이 있는지
만일 연관성이 없다면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에 수록된 물질중 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에 수록된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 의무여부와 당해 물질을 고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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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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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은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음.
다만 동 고시에 정한 노출기준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임. (산보 68344-619, 20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