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6
환경68343-398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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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중 산안법에서 규정한 법적 측정대상 유해인자 이외에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목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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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산안법 제정당시("81년) 산업사회에 많이 사용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등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목분진 등 유기분진이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에게 동 물질에 대한 측정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24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해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