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11
산보68300-107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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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의 대상물질에 있어 화학물질이란 유기용제를 포함한 특정화학물질 53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품목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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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9-38호 "99.12.31) [현행 제2001-39호, 2001.6.29] 제45조 관련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대상 화학물질은 연, 4알킬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분진 등 측정대상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단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발암성 및 발암성추정물질은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