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0
산업보건환경과-1248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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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개 이상의 공장동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5~6년간 측정결과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이고
단지 1개 공장의 소음만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에 1회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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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4조의4(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