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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2560 | 1.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