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10
산업보건환경과-2560
1.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2. 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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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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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성분 분석표상 금속류인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65% 미만, 산화마그네슘 8.2%, 산화제2철 5.0% 미만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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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성분 중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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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5개의 측정대상 물질중 3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기관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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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4 )에 의거 시멘트 성분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분진 및 흄이 중량비율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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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성분 중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이 중량비율 1%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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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측정기관도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