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539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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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ㆍ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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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ㆍ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