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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772020-08-13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206611979-08-31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그 산정기간에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산정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제한 금액이다보상55261969-05-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68200-7642003-09-27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2013-03-22
-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2412020-12-31
- 행정해석일ㆍ숙직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131411970-01-01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5-68641972-06-28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2022-06-22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