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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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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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