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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62 | 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