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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662011-06-06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재보01254-149471991-10-16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4811997-04-11
- 행정해석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322911970-01-01
- 행정해석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보상부-49682014-12-03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3761993-03-12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75761980-10-23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1061976-01-07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35302018-05-30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3999199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