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16
재보01254-14947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차주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시간ㆍ장소적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전노무의 제공인 경우라면 건설현장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의 처리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