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1.07
징수1455.15-106
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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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의 임금산출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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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임금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사내역서상에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함.
특히 사무소의 업무폭주 및 담당 직원의 전문지식 여하 등으로 공사내역서를 심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노무비율을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보험가입자가 제시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노무비율을 적용할 시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