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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기각서울2024부해322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52023-06-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기각전북2025부해1542025-06-30무단결근/태만
- 법원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2019가합10251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객관적 근거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432021-02-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