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17가합5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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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회사의 고객인 주주원장들에게 피고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알려져 회사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주주원장들의 회사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임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을 통해 임원의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해당 사안 이메일 발송이 비밀유지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상급자 지시 위반 행위:
- 근로자의 진술 번복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직원/팀장으로서의 자질 및 태도의 결격사유:
- 근로자가 통상적인 보고 체계에 반하여 직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진술 번복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위계질서 문란행위 및 진술 번복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업무 전반에 걸쳐 직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의 유출 행위:
-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주주원장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피고의 업무상 비밀 내지 기밀 또는 보안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주원장들이 피고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 하에 원고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주주원장들이 회사의 외부인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피고의 고객인 주주원장들에게 피고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알려져 피고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해 주주원장들의 피고의 인력 운용에 관한 신용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 임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을 통해 임원의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이 비밀유지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상급자 지시 위반 행위:
- 원고의 진술 번복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직원/팀장으로서의 자질 및 태도의 결격사유:
- 원고가 통상적인 보고 체계에 반하여 직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대표원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진술 번복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위계질서 문란행위 및 진술 번복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형사상 법위반 혐의:
- 원고가 부사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컴퓨터를 열람하고 사내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메시지 내용을 습득한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원고가 위 메시지 내용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절도죄, 방실침입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유일한 징계사유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 사정:
- 이 사건 이메일로 인해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해고 결의는 주주원장이 우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가 구체적인 신용 훼손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고 결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주주원장들은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 내부의 인력 운용 및 소통 상황을 아는 데 이익이 있다고 보임.
- 원고가 홍보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4. 25.부터 2017. 5. 31.까지의 임금 5,500,000원 및 2017. 6.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5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일부 훼손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의 경위, 회사의 손해 여부,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회사의 내부 사정을 고객에게 알린 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은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및 해고의 최종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기업은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 행위의 경중과 근로관계 지속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