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12-21 | 2004다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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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기망 행위 및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순환명령휴직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노동조합과의 용역회사 설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했거나, 원고들이 착오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배척됨.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원 제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들의 퇴직 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음.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됨.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명예
2004다7077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계약직 또는 외부 용역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 움. 피고는 사무지원인력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하며,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 및 복직의 어려움을 강조 함.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일부 원고들은 사직원 제출 후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 원고들은 피고의 조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원고 AX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명예퇴직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기망, 강박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들의 명예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계약직 또는 외부 용역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 움. 피고는 사무지원인력 전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유하며,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환명령휴직 발령 및 복직의 어려움을 강조 함.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함. 일부 원고들은 사직원 제출 후 피고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 원고들은 피고의 조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원고 AX는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당시의 경제상황, 인력감축의 불가피성, 명예퇴직 거부 시 순환명령휴직 및 명예퇴직금 수령 기회 상실, 계약직 근무 기회 상실 우려 등 득실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사직 의사 수리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유효한 합의해지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기망 행위 및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순환명령휴직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노동조합과의 용역회사 설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4다70772 판정일 2006.12.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들은 당시의 경제상황, 인력감축의 불가피성, 명예퇴직 거부 시 순환명령휴직 및 명예퇴직금 수령 기회 상실, 계약직 근무 기회 상실 우려 등 득실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사직 의사 수리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유효한 합의해지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기망 행위 및 착오에 의한 명예퇴직 신청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무지원인력의 정원을 축소하고 순환명령휴직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노동조합과의 용역회사 설립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했거나, 원고들이 착오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배척 됨.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원 제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들의 퇴직 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 음.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 됨.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명예퇴직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당시 피고의 인원 감축이 절실했고,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의견 수렴 및 동의를 얻어 명예퇴직제와 순환명령휴직제를 병행하여 시행한 점, 부부 직원 중 누가 퇴직할지는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조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사직 의사 철회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 AX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 기망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 측에서 강박이나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단순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부부 직원 중 한 명의 퇴직을 유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했거나, 원고들이 착오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배척 됨.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원 제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들의 퇴직 신청을 피고가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 음.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 됨. 사내 부부 직원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명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