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0-15 | 2019구합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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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업규칙의 효력을 위해서는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달성과 규율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위규범과 제재를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로서 취업규칙을 구성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이 사건 지침 제정 이후에 제정되었고, '윤리강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에 근로자의 적법·유효한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적법·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주지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비록 자본시장법보다 넓게 주식거래를 제한하지만, 참가인의 공익적 설립 목적과 업무 성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됨.
- 대상회사는 참가인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으나, 참가인의 유통채널을 통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지침상 '협력업체'에 해당함.
- 원고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3. 18. 원고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9. 25.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효력 유무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 취업규칙의 효력을 위해서는 근로자 일반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달성과 규율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위규범과 제재를 정한 것으로, 복무규율로서 취업규칙을 구성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이 사건 지침 제정 이후에 제정되었고, '윤리강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에 근로자의 적법·유효한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적법·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주지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지침은 참가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비록 자본시장법보다 넓게 주식거래를 제한하지만, 참가인의 공익적 설립 목적과 업무 성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됨.
- 대상회사는 참가인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으나, 참가인의 유통채널을 통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지침상 '협력업체'에 해당함.
- 원고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주식거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직무태만 및 회사 명예 손상에도 해당함.
- 코스닥 5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은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코스닥 50 종목 제외 규정을 코스닥 150 종목에 유추 적용할 수 없음.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참가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의결을 받은 점, 거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함.
- 원고 A, B은 팀장급 직원, 원고 C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으므로 신뢰 훼손이 중대함.
- 참가인이 수차례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들은 뒤늦게 축소된 내역을 신고하였고, 이를 감경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지침의 미비점이나 교육 불충분, 참가인 내부의 윤리의식 해이 등 일부 사정이 있으나, 원고들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주식거래의 문제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금지 대상이므로 지침이나 교육 불충분과 무관함.
- 원고들의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에 영향을 미친 점이 명백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34명의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참가인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중요하며,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름.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3. 5. 설립되었고, 2018. 1.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참가인은 2015. 6. 4.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2015. 9. 29.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함.
- 참가인은 2015. 10. 16.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으로 신고함.
- 대상회사의 이 사건 제품은 2015년 '가짜 백수오 논란'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성 없다고 판단함.
- 대상회사는 2017. 5. 25. 벤더사를 K으로 변경하고 참가인에 판매를 재신청하여 '합격' 결정됨.
- 참가인은 2017. 7. 31.부터 이 사건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개시하여 총 8차례 판매함.
- 2017. 8. F는 주주 지위에서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함.
- 참가인은 2017. 9. 5.부터 수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주식거래 신고를 촉구함.
- 언론 보도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참가인 임직원의 대상회사 주식거래 문제가 제기됨.
- F는 2017. 12. 4.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에 대상회사 주식거래 연루자 징계를 요구함.
- 원고들은 제5차(A, B), 제6차(C) 자진신고 기간에 주식거래 사실을 신고함.
- 참가인은 2018. 9.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대상회사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2. 13. 대상회사 주식 거래자 3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함.
- 참가인은 2018. 12. 19. 및 2018. 12.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징계를 의결함.
- 한국거래소는 2015. 12. 1. 대상회사를 코스닥 150 신규편입종목에 포함시킴.
-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 전까지 이 사건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하거나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기업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익적 성격의 기업에서 윤리경영 실천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근로자의 지위, 기업의 특수성, 자진신고 불이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과 기업 내부 징계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지 않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