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9-10-31 | 2019가합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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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49조 제1항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속협약서에 규정된 계약 해제·해지 사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봄.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봄.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7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회식비 지출은 경미한 수준이거나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물 제공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며, 근무시간 이탈은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안전사고 미신고는 대부분 계약 체결 전 발생했고 경미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자료가 없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사용과 출입
2019가합1025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내야드에서 철수하고 잔여공사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원고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협력사이자 수급인이며, 약 17년간 피고의 용역을 수행해 옴.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부속협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7. 4. 1. ~ 2018. 3. 31.).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3년간 거래 정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 후 2018. 1. 31.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개별공사계약을 2018. 3. 31.까지 유지한 뒤 해지하고, 2021. 3.까지 3년간 원고와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특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법리 :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제재처분 통지문의 문구를 원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였고, 그 의미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봄. '사내야드' 및 '잔여공사'의 개념과 범위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 각 개별공사계약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고 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거래계약 갱신 여부, 협력사 지위 유지 여부, 개별공사계약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재처분의 의미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법리 :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됨이 원칙이며,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 판정 요지 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내야드에서 철수하고 잔여공사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협력사이자 수급인이며, 약 17년간 회사의 용역을 수행해 옴. 근로자는 2017. 3. 31. 피고와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및 '사내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 부속협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7. 4. 1. ~ 2018. 3. 31.). 회사는 2017. 11. 30. 근로자에게 3년간 거래 정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후 2018. 1. 31. '이 사건 기본계약과 개별공사계약을 2018. 3. 31.까지 유지한 뒤 해지하고, 2021. 3.까지 3년간 원고와의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특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판단: 이 사건 제재처분 통지문의 문구를 원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였고, 그 의미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봄. '사내야드' 및 '잔여공사'의 개념과 범위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및 부속협약, 각 개별공사계약에 따라 특정될 수 있다고 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거래계약 갱신 여부, 협력사 지위 유지 여부, 개별공사계약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재처분의 의미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 법리: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됨이 원칙이며,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갱신 또는 연장을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제재처분은 회사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018. 3. 31.)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함.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49조 제1항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속협약서에 규정된 계약 해제·해지 사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봄.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봄.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7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251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재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018. 3. 31.)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함.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 제49조 제1항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속협약서에 규정된 계약 해제·해지 사유들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봄.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원고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7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으로, 회식비 지출은 경미한 수준이거나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물 제공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며, 근무시간 이탈은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안전사고 미신고는 대부분 계약 체결 전 발생했고 경미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피고의 손해가 발생한 자료가 없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사용과 출입증 미반납은 피고 직원들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거나 단순 부주의로 보이며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 함. 조사 비협조 및 허위진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약 17년간 피고의 협력사로서 특수선 공사를 수행해왔고, 특수 업종의 특성상 다른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해제·해지 요건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함.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청구의 취지 특정)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계속적 계약관계의 종료 및 갱신) 참고사실 원고는 회사 설립 후 약 17년 동안 피고로부터 잠수함, 군함 등 특수선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 온 회사 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감사패, 우수협력사상, 집중혁신 성공인증패 등 다수의 상을 받기도 함. 특수선 건조는 고난도의 정밀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원고와 같은 회사는 숙련된 기술자와 관련 설비, 기술 획득에 상당한 자금 투자가 요구 됨. 특수 업종의 성격상 도급인과의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른 거래선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 갱신 거절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위반의 경중과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이 협력사의 존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부속협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 함. 협력사의 사소한 위반 행위나 신뢰관계 파괴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한 판결임. 함. 구체적으로, 회식비 지출은 경미한 수준이거나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물 제공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며, 근무시간 이탈은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안전사고 미신고는 대부분 계약 체결 전 발생했고 경미한 수준이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자료가 없고,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사용과 출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