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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내 폭력, 회사 등 비방,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유와 양정 등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312010-10-11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기각경기2023부해1189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사원 간 사내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차휴가 14일 무단 사용’…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0352023-11-21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거래처인 한○○가 근로자와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내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코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4942022-12-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