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89
AI 분류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쟁점: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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