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21 | 2021나204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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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11.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위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정직처분 사유인 '피해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불복,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 소속 기자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 작성을 부탁 함.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판단 : 선행 징계인 정직처분 사유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고, 후행 징계인 해고 사유 중 하나는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에 대한 2차 괴롭힘'으로, 그 사유가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법리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며,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정직처분 불복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기자 및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혐의 없음 또는 청구 기각된 점, 이로 인해 피해 기자가 퇴사하고 동료 기자들에게 적대적 근로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2차 가해 행위이며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2차 가해와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와 정치활동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2차 가해 행위가 성희롱·괴롭힘 피해자에게 추가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했 다. 정치활동 제한 취업규칙 위반도 인정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47463 판정일 2022.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사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는 '사규 또는 회사명령에 위배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제10호는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판단 : 피고와 C는 계열회사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고,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C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므로, C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사규를 위배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또는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기자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치활동이 아닌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 제24조 제7호는 '사원의 신분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사의 공정 보도의무를,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은 언론사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 함. 판단 : 원고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 소속 기자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 작성을 부탁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사원의 신분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정보도의무에 위반 됨. 이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직선거법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근로자의 지위, 업무 특성, 기존 비위행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25년 이상 근속한 편집국 차장으로서 사내 규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도 2차 가해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 기자가 퇴사하는 결과까지 초래 함. 또한 언론기관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정치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해고는 정당하고 형평에 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참고사실 원고는 1995. 7. 1. 입사하여 해고 전까지 25년 넘게 근속 함.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편집국 차장 직책에 있었 음. 피해 기자는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20. 3. 5. 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정당함을 확인 함. 특히, 재판청구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 의도와 경위, 내용, 사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용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언론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정성 의무를 강조하며, 사적 친분을 이용한 기사 청탁 행위가 중대한 비위임을 확인 함. 징계양정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근속 기간, 직책, 비위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