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2014누6965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정규직 미임용 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이나 일반인과 언쟁 또는 몸싸움을 하였음.
- 수습사원 평가표에 적힌 구체적 평가 요소나 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장 등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 의무, 평가 기준 공지 및 평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수습사원 약정서의 내용,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평가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정규직 미임용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특히, 정규직 임용 절차는 징계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평가 시행문 공지의 불공정성 및 알권리 침해 여부
-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수습사원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
- 참가인은 2013. 11. 14.경 사내 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평가시행문을 미리 공지하였고, 원고 역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를 회람할 수 있었음.
-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참가인의 인사권에 내재된 고유 권한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시행문이 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정규직 미임용 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여부
- 원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이나 일반인과 언쟁 또는 몸싸움을 하였음.
- 수습사원 평가표에 적힌 구체적 평가 요소나 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속된 부서장 등의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 의무, 평가 기준 공지 및 평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수습사원 약정서의 내용,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평가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정규직 미임용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특히, 정규직 임용 절차는 징계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