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3구합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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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39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지회를 산하에 둠. 원고들은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통해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여 작업에 배치하며, 원고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해당 여부 쟁점: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규정 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기각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 사건의 배경 자동차 제조사(이하 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회사의 행위: 협력업체 계약 종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계약을 해지한 후, 소송 취하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선별 채용(발탁채용) 근로자들의 주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 핵심 쟁점과 판단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가? 법원의 판단: 예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내용, 공정, 투입인력 등을 직접 관리 및 결정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 부당노동행위 의도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단정할 수 없음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발탁채용 기준이 소송 취하 여부였지만, 이것이 노조 활동 억압 목적이었다는 직접적 증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 회사의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가 있으면 간접고용 형태도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용·배치 결정 시 노조 활동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 함.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지회를 산하에 둠. 원고들은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를 통해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여 작업에 배치하며, 원고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작업에서 배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해당 여부 쟁점: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규정 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3925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사용자에도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 음.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특유한 위법행위이므로,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할 수 없 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 또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공정,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투입인력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 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결정한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함.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원고 노동조합, BK지부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 사내 협력업체 문제가 경영정상화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함. 참가인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들과 논의해왔으며, 2022. 3. 24. 특별교섭에서 선별된 직접공정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하는 안을 제시 함. 이 사건 선별 공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여 대상 공정의 선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참가인이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한 일련의 행위가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발탁채용 대상 근로자 260명 중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51명, 비조합원은 209명이었고, 최종 발탁채용된 243명 중 조합원은 36명, 비조합원은 207명으로 비조합원이 훨씬 많았 음.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이 발탁채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발탁채용 인원 선정 기준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선별 공정 근무 여부였음.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채용되어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중에도 발탁채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 음.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BK지부 등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이 사건 지회의 내부 갈등이 초래되었더라도 원고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함.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근로3권 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사용자에도 같은 항 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 음.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특유한 위법행위이므로,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할 수 없 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 또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지위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공정,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투입인력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 함.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결정한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함.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결정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원고 노동조합, BK지부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시 사내 협력업체 문제가 경영정상화에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함. 참가인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들과 논의해왔으며, 2022. 3. 24. 특별교섭에서 선별된 직접공정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하는 안을 제시 함. 이 사건 선별 공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에 해당하여 대상 공정의 선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참가인이 소 취하서 및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자들만 발탁채용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한 일련의 행위가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발탁채용 대상 근로자 260명 중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51명, 비조합원은 209명이었고, 최종 발탁채용된 243명 중 조합원은 36명, 비조합원은 207명으로 비조합원이 훨씬 많았 음.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이 발탁채용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근로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비교하여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무관하게 사내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발탁채용 인원 선정 기준도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선별 공정 근무 여부였음. 조합원 중 상당수가 발탁채용되어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조합원 중에도 발탁채용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 음.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BK지부 등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이 사건 지회의 내부 갈등이 초래되었더라도 원고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함. 이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인 근로3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