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7 | 2015가합5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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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피고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승무원일지 유출)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유출 경위, 유출자의 특정, 사용자의 정보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가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보고서와 내용이 대다수 일치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되어 유출되었는지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
-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 유출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내 사태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음.
- 피고 대한항공의 직원이 유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에 유출하는 행위는 외형상 피고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며,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함.
- 따라서 원고 제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피고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승무원일지 유출)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유출 경위, 유출자의 특정, 사용자의 정보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무원일지가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보고서와 내용이 대다수 일치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이 사건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되어 유출되었는지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 이 사건 승무원일지 유출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내 사태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 음. 피고 대한항공의 직원이 유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에 유출하는 행위는 외형상 피고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며,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함. 따라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항공이 승무원일지 유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한 강도 높은 비난 여론, 피고 B의 즉각적인 보직해임 및 후속 징계 공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징계 사실이 언론에 재차 보도되어 평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B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체계, 복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대기업 임원의 경우 상당한 재량권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 점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출 경위의 불분명성, 유출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족, 사용자의 상당한 정보보호 노력 등이 면책 사유로 작용하였 음. 이는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경우, 고의적인 내부자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의 자발적 사임 여부 판단 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언론 보도 내용, 회사 내부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임의 자발성을 인정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가 피고 대한항공의 사내 보고서와 내용이 대다수 일치하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사내 보고서가 어떻게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 형태로 변형되어 유출되었는지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해당 사안 승무원일지 유출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기내 사태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 음. 피고 대한항공의 직원이 유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부 보고 목적의 사내 보고서를 인터넷이나 SNS에 유출하는 행위는 외형상 피고 대한항공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피고 대한항공은 사내 전산망과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며,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 함. 따라서 원고 제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