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4-16 | 2014누1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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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음주측정의 신뢰성
-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제3호 소정의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서의 '음주'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함.
- 버스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보다 엄격하게 음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2013년 음주 적발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함.
- 음주측정기의 교정 상태와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측정 결과의 다소 차이만으로 음주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참가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가 검출됨.
- 단체협약은 다수 승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검토·감안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음주측정의 신뢰성
-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제3호 소정의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서의 '음주'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함.
- 버스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보다 엄격하게 음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2013년 음주 적발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함.
- 음주측정기의 교정 상태와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측정 결과의 다소 차이만으로 음주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으며, 원고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참가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가 검출됨.
- 단체협약은 다수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음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기사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님.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기준보다 낮았으나, 이미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특이체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운전기사로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일관되게 음주 징계 규정을 적용해왔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영국의 라이온(Lion)사가 제조한 Lion Alcometer SD-400모델로서 오차범위가 0.100% 알코올농도에서 ±0.005% 이내인 측정 장비이며, 측정 당시 편차범위를 반영하여 -5% 낮게 교정된 상태였음.
- 위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발생 2개월 28일 전인 2013. 1. 28. 교정되었고, 교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검토
-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보다 엄격한 사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반복적인 음주 적발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운전기사의 특이체질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징계양정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