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4-11-05 | 2014가합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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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 명예 실추 및 사업 영향: 원고의 범행은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뢰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사생활 비행과의 질적 차이: 다른 근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 피고의 명예나 기업 질서 또는 사업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의 범죄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0,959,86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83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 11. 5.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와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폭행치사 범행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는 2014. 1. 20. 울산지방법원(2010고합241)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4노94">부산고등법원 2014노94</case_cite>)은 2014. 5.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4. 5.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범행'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주식회사 B 도장 5부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고, 피해자 C(53세)는 위 5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08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송화민물장어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 "라 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인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3. 18.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17조 2호, 4호, 14호, 제64조 5호, 10호, 15호, 19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6.경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table_bc id="3_1" src="s20141231s/f9e76f68b4073859_table_1.jpg" width="944" height="539" x_position="111" y_position="42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지금까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와도 평소 직장동료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원고가 119신고를 부탁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가 실추된 바 없고, 원고의 행위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뢰관계 형성 및 직장질서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의 평소 성행, 원고의 업무능력과, 유대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적법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이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징계처분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는 조장으로서 공식적인 조회식 자리에서 도박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한 시비로 원고의 조원이자 5년 연상인 망인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잉처분 이 아니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회식 자리에서 주먹으로 조원인 C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C가 넘어지면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5. 2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case_cite ref="부산고등법원/2014노94">부산고등법원 2014노94, </case_cite><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10고합241">울산지방법원 2010고합241</case_cite>)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 제10호 '범법행위 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16613">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1555">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80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case_cite>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먼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C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식적인 조회식 자리에서 저지른 것으로, 원고는 당시 조원인 피해자 망 C, D, E 등 3명의 근로자들과 속칭 '섯다'도박을 벌였는데, 원고가 돈을 다 잃고 망인에게 택시비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망인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다"라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원고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원고는 조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조원들에게 공지하여 그들을 계도해야 할 직위에 있었고, 스스로 조원들에게 동료 간에 폭행을 하지 말 것을 직접 공지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조회식에서 도박판을 제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박판을 벌이고, 그로 인한 시비로 동료 직원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 회사는 약 6만 4,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회사로서 위와 같은피고 회사의 규모나 근무여건상 회사의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근무 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징계하여 유사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다른 소속직원들이 동료, 상사를 폭행한 경우 대부분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등 사내폭행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왔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던 피고 회사 직원들의 도박문제와 연계되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뢰도와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의 사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6)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해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하여 피고의 명예나 기업질서 또는 사업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0,959,86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