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4-08-29 | 2023나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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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제4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4호, 2020. 10. 20.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계속성 기준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
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 원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 비 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영리업무에 해 당.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 지. 피고 정관 제12조 지. 참고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나, 수익이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닌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대가이며, 경품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D로부터 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구매 할인권을 받은 것이 실제로 재화로 환산될 가능성이 유동적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전념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사내 정보통신망의 부적절한 사용과 영리 목적의 겸직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 음. 특히, 영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간접적인 수익이나 경품 형태의 이득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직무 외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 함. 익명 활동을 통한 소속 은폐 시도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함. 계속성 기준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제4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4호, 2020. 10. 20.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계속성 기준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