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5-06-25 | 2015가합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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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추석상여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14년 추석상여금 3,64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추석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자녀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가 조성하고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근로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기금의 고갈 등으로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원금 청구는 이유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2014. 9. 1. 복지기금 고갈 우려로 개인연금 및 학자금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녀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62조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 시 부제소 합의의 유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3006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5. 선고 2015가합3006 판결 명예퇴직금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5-06-25 | 2015가합3006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명예퇴직 강요 사직서 강요 사직서 제출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근로자들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5. 10. 10.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 회사는 2014. 11. 11.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명예퇴직을 공고함. - 근로자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함. -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 - 근로자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서약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 별도의 날인이나 표시가 없어도 서명으로 인정됨. -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 강요에 의한 서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함. -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 :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약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년 추석상여금 3,64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 : 피고가 추석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녀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 : 법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14년 추석상여금 3,64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 법원의 판단: 회사가 추석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자녀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가합3006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원고들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5. 10. 10.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피고는 2014. 11. 11.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명예퇴직을 공고 함. 원고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원고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쟁점 부. 법리 서약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 별도의 날인이나 표시가 없어도 서명으로 인정 됨.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강요에 의한 서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함.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미지급 상여금, 복지기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각하 됨.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근로자들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85. 10. 10.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회사는 2014. 11. 11.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명예퇴직을 공고 함. 근로자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 함. 근로자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부. 서약서의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경우, 별도의 날인이나 표시가 없어도 서명으로 인정 됨.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강요에 의한 서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함.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 음. 회사의 강요에 의해 서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따라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추석상여금 지급 의무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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