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10-12 | 2023구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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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27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함.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16. 기각 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회사 근무 중 사내 부적절한 애정행각 당사자로 오해받아 면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02년 제조업 공장에서 사고로 우측 눈 시력 저하 및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는 2021. 4. 14. 회사 부장, 대리와의 면담에서 외곽 미화원 F와 사내 애정행각 여부에 대해 질문받 음. 원고는 2021. 4. 20.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회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불면, 불안, 타인 의식 등을 호소 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에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면담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언급 함.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면담자 D, E 대상) 및 강요죄 고소(D 대상)는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판단 불가' 소견이 있었으며, 개인적 특수성(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관리자들의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범주에서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관련 건강보험상 진료내역이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적응 장애'가 합당하다는 종합소견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주차 관리 업무 근로자의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회사 내 오해로 인한 면담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불안장애의 업무상 원인이 되는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내 오해 관련 면담은 일시적 사건에 해당하며, 업무 자체가 불안장애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됐 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27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인과관계의 증명은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면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형사 고소건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위법행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회사의 면담은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강요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부당한 언행이나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다면적 인성검사 및 로르샤흐 검사 결과, 애매모호한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내구력이 떨어지는 등 개인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질병 발병의 주된 원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인이나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함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형사 고소 등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함. 이러한 절차에서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의 강도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 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약성이 질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정신질환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 시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까지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