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0132011-06-20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산업안전과-28102020-06-24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지원과-8292021-10-28
- 행정해석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30932021-06-17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산재예방지원과-11572021-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다산보68340-2102000-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