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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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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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제조ㆍ수출하는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2,900명인 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수 및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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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에 각기 번지가 다른 3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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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인 재봉공장의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위탁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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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제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지닌 자 3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중 의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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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및 장소를 달리하는 공장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3개 공장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동 질의서에 제시된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면 재봉공장 및 준비공장의 경우는 1인의 보건관리자를, 완제공장의 경우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자격은 동법시행령 별표 6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함.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의 현지출장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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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