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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0-96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시행령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